'불법조업 선장사망' 중국 외교부, 권영세 대사 사실상 초치

입력 2014-10-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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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招致·불러들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다가 우리 해경의 총에 숨진 중국 어선 선장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다.

1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하고 중국 어선 선장 사망에 대한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

약견이란 중국 외교부가 타국 외교관을 부르거나 별도 장소에서 항의 등을 표할 때 주로 사용한다. 류 부장조리는 권 대사에게 한국 해경의 폭력적 법집행에 대한 강한 불만,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대사와 한국대사관 측은 이번 사건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권 대사와 류 부장조리의 만남은 사전에 잡혀있던 약속이며, 별도로 '초치'로 표현한 적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과 한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차는 갈리고 있지만, 양국 모두 이번 사건이 우호적인 한ㆍ중관계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는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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