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여군 성추행 사단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10-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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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2014년3월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고 오 대위를 위한 추모제 모습.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강원도 화천군 15사단 인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다. 사진=뉴시스

여군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인천 모 부대 A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육군은 이날 오후 9시 25분께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사단장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사단사령부에 근무 중인 부하 여군 하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뒤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5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중앙수사단은 육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의 구속영장 발부는 전날 저녁 A사단장을 긴급체포해 밤샘 조사를 마친 후 몇시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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