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추문 中企중앙회, 고위직 성희롱 교육 참여 8%...김기문 회장은 모두 불참

입력 2014-10-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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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성추행을 당하고 해고되자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사회적으로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을 면하고자 중기중앙회가 인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 단서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번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광명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은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중기중앙회가 여성발전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현격하게 게을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와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성희롱방지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상의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 정보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중기중앙회는 2013년 단 1회 실시했다고 나오는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도 고위직 참여율이 8%에 불과했고, 법령에서 반드시 마련하도록 한 자체성희롱예방지침조차도 제정하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 정보에 의하면 2013년 기관장인 김기문 회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성매매예방교육도 마찬가지였다. 백재현 의원 측이 중기중앙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2014년에도 자체 성희롱예방지침은 마련된 바 없다고 한다.

백재현 의원은 “금번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후 긴급하게 중기중앙회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 경위에 대하여 보고 받았는데, 성희롱 사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에 의해 잘 해결된 문제고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인사 문제와 성희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성희롱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부서장에게 보낸 메일을 확보하여 열람한 결과 중앙회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많았고,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성추행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였다.”라고 밝혔다. 더하여 “유족 측과 중앙회 측이 서로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라며, 만일 유족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앙회는 가해자들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백 의원이 밝힌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 외에도 사용자도 같은 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 이때 제38조에서 같이 정하고 있는“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중앙회와 같은 사용자는 면책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백 의원은 “금번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쪼개기라는 부도덕적인 방식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했는지 그 실태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와 함께 얼마나 공공 영역이 너무도 조직 내 성희롱에 무감했고, 법령에서 정한 예방조치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마지막으로“정부는 무엇보다 진상을 명백히 밝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차제에 공직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고용 형태와 성희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당국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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