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조7835억원 '환치기' 사범 적발

입력 2006-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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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후원금을 중국으로 재산도피하기도

올해 9월까지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외환거래를 하다 적발된 금액이 1조7835억원에 달했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0%나 증가한 규모이다.

관세청은 21일 "지난 7월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환치기 수법에 의한 불법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4건, 1조1090억원을 검거했다"며 "9월 10일 현재 환치기 사범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325건 1조7835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치기는 거래의 은닉성ㆍ편리성ㆍ경제성 등으로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자주 이용된다"며 "올해는 환치기를 조장하는 주범인 계좌운영주 단속에 조사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의탁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자선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본인 및 장인명의의 36개 예금계좌를 이용해 중국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고 그 자금으로 중국 현지에 실버타운 건설자금으로 유용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또 중국에서 환치기 조직을 총괄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위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한 뒤 탈북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다른 사람 명의로 5만불 이하의 증여성 송금을 가장해 중국으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치기 조사에서는 텔레뱅킹 이용시 활용한 전화번호를 분석하고 다양한 경로는 통해 입수한 국내외 관련 정보를 이용해 환치기거래의 뿌리인 계좌운영주 집중단속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ㆍ테러ㆍ탈세 및 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발생 및 은닉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의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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