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등 35개 공공기관 '현대판' 고용세습 여전

입력 2014-10-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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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공개채용 시 우대와 관련된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35개소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단협 관리·지도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촉구했다.

양창영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학자금과 경조사 지원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설명하며 “더군다나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특별채용하거나 공개채용 시 우대하는 등의 이른바 ‘고용세습’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선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당 조항이 다른 국민들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며 “부당 혹은 부정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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