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력단절여성 35.1%만 출산휴가 사용...육아휴직은 10명 중 1명"

입력 2014-10-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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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의원, 경력단절여성 28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등 법으로 보장된 모성보호제도가 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경력단절여성 대상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이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과거 임금근로자로 일하면서 임신, 출산을 경험한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82명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35.1%에 그쳤고, 사용하지 않은 비율이 64.9%에 달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는‘개인적으로 임신 중 일이 힘들어 퇴직해서’(48.9%), ‘출산전후휴가를 가기 힘든 회사분위기로 출산을 앞두고 퇴직해서’(24.7%), ‘임신하면 퇴직해야 하는 회사분위기로 임신 중에 퇴직해서’(15.7%) 등 임신 중이나 출산을 앞두고 퇴직한 사유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전체 282명 중 10.6%로 대상 여성근로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출산후휴가 사용 안 하고 퇴직’이 76.4%로 대부분이었고,‘규정에 없어서’(8.3%),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어서’(3.7%), ‘업무상 공백을 갖기 어려워서’(2.8%), ‘규정에 있지만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2.3%) 등의 순서로 분포되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은 출산전후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쓸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두 번째 사유가 ‘규정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많은 것을 보면, ‘육아휴직제도’가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과 상관없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쓸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력단절여성들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애로 사항으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 및 회사분위기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의원은“현재처럼 모성보호제도 휴가사용자 수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하여 사용가능대상자 중에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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