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 현수막 내건 공무원,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만 유죄

입력 2014-10-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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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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