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산업부 공공기관, 장애인 여성차별 아직도 심각”

입력 2014-10-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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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시 여성장애인 고용 ‘0’인 경우도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채용시 여성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고용에 있어 장애인의 응시 및 채용 현황’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시 여성장애인 채용에 있어 남성장애인의 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채용율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2013년 현황을 보면, 남성 1,339명, 여성 539명이 응시했는데, 이 중 남성은 102명, 여성은 단 2명만을 채용, 응시율은 두배인 반면, 채용율은 열배에 달했다. 한국가스공사도 2013년 현황을 보면, 남성 6,214명, 여성 3,115명이 응시자였는데, 이 중 남성은 59명, 여성은 단 9명만을 채용, 성비 응시율은 두배인 반면, 채용율은 6배를 넘어섰다. 한국가스기술공사도 마찬가지로 2013년 남성 4,197명, 여성 1,082명이 응시했는데, 채용현황을 보면, 남성은 97명, 여성은 고작 4명으로 채용율에서 남성이 여성채용율보다 무려 20배나 많았다. 한국전력거래소와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아예 여성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인천종합에너지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단 한 명의 여성도 채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 대비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여성고용자의 비율은 규정짓고 있지 않아, 대부분 공공기관이 남성장애인으로 의무고용비율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장애인고용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은 소외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며, “일부 공공기관들이 남성들만을 고용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의 애초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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