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방안 마련

입력 2006-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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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나라와 세계 각 국간의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FTA는 국가별로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품목에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의 관세체계에서 한 품목에 여러개의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로 바뀐다"며 "교역량이 늘어나고 관세지원제도가 축소되는 등 관세행정의 역할 및 핵심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은 통관ㆍ심사ㆍ조사 등 업무 분야별로 FTA발효국의 교역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기본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반영해 5대 핵심 전략테마와 21개 세무추진계획으루 구성됐다.

먼저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FTA 체결국간 조화로운 이행을 위해 세관사이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FTA 체결국과 양자형 협력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통합해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원산지증명서 인터넷 발급 ▲국가간 원산지증명서 인증 등 통관모델을 간소화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공장등록제도를 마련해 우량업체는 지원하고 미등록ㆍ우범업체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무역마찰해소 및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FTA의 확대에 따라 관세심사 및 조사체제도 변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 과세가격 평가 및 품목분류 중심의 일반 수입물품 위주의 심사ㆍ조사체제를 특혜 원산지 확인 및 표시단속 중심의 심사ㆍ조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통관ㆍ심사ㆍ조사 등 업무분야별로 돼있던 위험관리체계를 통합위험관리체계로 전환하고 FTA 체결국별로 현지 수출자 및 생산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FTA확대에 맞는 관세행정 기능을 개편키로 하고 관세환급과 감면 등 관세행정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과 원산지 증명발급 등 확대되는 부분별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통관 애로사례별 전담직원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3개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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