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기분존', 불공정거래 고발 및 헌법소원으로 번지나

입력 2006-09-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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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통신위 시정명령에 문제 제기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헌법소원 청구와 불공정거래 고발로 번질 조짐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9일 통신위원회의 LGT 기분존서비스 요금제에 대한 시정명령은 시장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라는 통신위원회의 존립목적 자체를 무색케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통신위의 결정이 원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위원회의 주장대로 유선통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분존 서비스 요금제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하고, 통신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LG텔레콤이 요금인상을 할 경우에 그것이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가격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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