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기간 2년 넘은 청약저축 금리 0.3% 인하

입력 2014-09-29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부터 가입 2년이 넘은 청약저축의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금은 연 3.3%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다음 달 1일부터는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2.0%)와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2.5%) 적용되는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금리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큰손’ 외국인 환자 증가”…상반기에만 카드결제 3조원 돌파
  • 외곽이 끌어올렸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30,000
    • -0.57%
    • 이더리움
    • 3,45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370,300
    • +0.27%
    • 리플
    • 1,944
    • -2.75%
    • 솔라나
    • 140,300
    • +4.16%
    • 에이다
    • 292
    • -0.34%
    • 트론
    • 464
    • -1.28%
    • 스텔라루멘
    • 254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90
    • +0.91%
    • 체인링크
    • 16,090
    • +1.9%
    • 샌드박스
    • 48.07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