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 인정

입력 2014-09-25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현대자동차에 이어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2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345명의 청구와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123명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했다.

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111억원 중 약 16억원을 인용했다.

원고들은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의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90,000
    • -0.34%
    • 이더리움
    • 3,046,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75,200
    • +0.08%
    • 리플
    • 1,688
    • +1.08%
    • 솔라나
    • 124,100
    • -1.43%
    • 에이다
    • 254
    • -1.17%
    • 트론
    • 429
    • +2.14%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1.94%
    • 체인링크
    • 15,010
    • -1.38%
    • 샌드박스
    • 59.77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