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오르면 금연치료제 본인부담 크게 줄 듯

입력 2014-09-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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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값 인상시 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마련

최근 정부가 발표한대로 담뱃세(기금 포함)가 내년부터 2000원 증가하게 될 경우 금연치료제 비용이 현재보다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 갑당 354원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내년부터 841원으로 인상할 방침으로 국회에서 원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올해보다 7683억원 증가한 2조3362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건강증진부담금 규모도 올해 1조191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185억원까지 약 5000억원 정도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5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은 금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3000억원은 흡연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치료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먼저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교육·상담·처방·약제비 등을 종합 지원한다. 6~12차례에 걸쳐 의사·전문인력 등이 니콘틴 의존성을 진단하고 금연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상담료 등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수가(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대가)를 따로 만들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현재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제공하는 니코틴 보조제(패치·껌·사탕 형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의사가 금연치료의약품(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처방하는 경우 약값의 30%이하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금연치료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한 달(30정 복용 기준)에 약 2만800원에서 5만3000원 가량의 약값을 지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흡연과 밀접한 호흡계 질환(만성폐쇄성 폐질환 등)과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린다.

복지부는 폐암 조기 진단에 활용되는 폐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조직검사(대상자 따로 선정), 선천성기형·임신중독 등 관련 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모든 임산부에 적용)하고 만성폐쇄성 질환 치료제·휴대용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 등에 대한 급여 적용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려면 먼저 담뱃세 인상이 국회에서 의결돼야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조충현 서기관은 "담뱃값 인상이 결정되면 전문가협의체 등의 논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과 상담료·약제비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법령도 고쳐 최대한 내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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