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입력 2014-09-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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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결국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1일 시행되는 단통법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30만원으로 의결됐지만, 소비자들은 대리점의 최대 15% 추가 보조금을 더 할 경우 최대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금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는 삭제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고시안 삭제를 권고했다.

분리공시제 삭제와 관련해 전체회의에서는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재홍 위원은 규제위에 재심을 요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규제위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부족하면 입법을 통해 분리공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과 이기주 위원은 분리공시제 삭제에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규제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은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규제위 결정이 아쉽지만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한다”고 전했고, 이 위원은 “규제위 결과를 듣고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분과위 결정이 아닌 전체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허원제 위원은 자신이 분리공시제에 반대했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 위원은 “분리공시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가 삭제됐다는 소식에 이통사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통 3사 관계자들은 “단말기 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했다”면서 “분리공시제가 제외되면서 단통법이 반쪽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이 밖에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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