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재호 전 회장 '수상한 거래'…조만간 사실관계 파악

입력 2014-09-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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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전남 구례군 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민원을 접수, 조만간 사실관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허 전 회장이 과거 숙박시설 조성 용도로 사들인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 담보로만 활용, 대출금을 갚지 못해 매각당한 구례 관광특구 땅을 현재도 차명으로 보유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4일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 부지 7만5000㎡ 중 53%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매입 대상에는 과거 용도에 따른 개발을 하지 않았음에도 구례군이 2008년 또다시 '야생화타운' 조성을 추진, 허 전 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감사원 처분 및 검찰 조사까지 이뤄졌던 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허 전 회장의 대출금 미상환으로 땅이 경매처분되면서 국비 5억원을 지원하고 4083㎡의 밭을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 변경해준 야생화타운 조성은 무산된데 이어 소유주도 변경됐다.

그러나 야생화타운 부지 2만7000㎡ 등 허 전 회장 명의의 땅 4만여㎡를 2010년 11월 약 13억원에 경매로 넘겨받은 김모(43)씨가 6개월 뒤 땅을 담보로 대주그룹 계열사였던 동양저축은행으로부터 16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허 전 회장이 대리인을 내세워 토지를 재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적잖게 제기됐다.

경매 당시 김씨의 주소는 대주건설이 건설해 2006년 말부터 분양했지만 부도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도 시작되지 않았던 순천의 한 아파트로 돼 있다. 또 경매를 받은 직후 주소는 여수의 한 시골마을로 정정된데 이어 한 차례 더 광주로 바뀌었다.

애초 숙박시설 용지였던 이 땅은 경매 과정에서 이미 녹지공원지구로 용도가 바뀌어 사실상 개인이 활용할 방법이 없는 토지였음에도 김씨가 경매를 강행한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한 구례 주민은 허 전 회장의 부동산 은닉 가능성이 크고, 번번이 개발 이행을 안 했음에도 계속 지자체 사업부지로 선정해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구례군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대검찰청을 거쳐 광주지검 특수부와 전남도 감사관실에 접수된 상태다. 해당 민원인은 "현 소유자의 토지 매입 자금 출처와 전 대주그룹 계열인 동양저축은행에서 경매가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한 경위를 조사하면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허 전 회장의 측근은 관련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례군은 "매입 대상인 김씨 소유 토지 2만여㎡는 야생화타운 논란 및 경매 시기보다 이전인 2007년 도시계획 기본구상에 이미 포함됐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현재 이 부지는 감정평가와 매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논란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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