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22억여 원 사기 혐의로 피소…소속사 측 “악의적 행위” 반박

입력 2014-09-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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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한류스타 배용준(42)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9일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고제’가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제 측에 따르면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인 ‘고릴라 라이프웨이’와 지난 2009년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고, 시장조사 등의 명목으로 22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에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고제 측의 고소는 배용준이 유명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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