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월부터 특송물품 통관체계 개선

입력 2006-09-14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항목 확대 및 사후심사절차 마련... 마약ㆍ총기류 반입 차단

관세청이 마약ㆍ총기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한 통관을 도모키 위해 통관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관세청은 14일 "오는 10월부터 목록통관 특송물품 신고항목 확대 및 사후심사절차 마련 등 특송물품 통관관리체계를 개편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이나 위조지폐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이 빈번하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특송물품 중 간이통관이 적용되는 것은 상업서류, 샘플 등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대부분이며 100불 이하 특송물품이 해당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100불 이하 목록통관 특송물품에 대해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면세통관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목록 신고항목을 확대하고 사후심사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또 특송업체의 의무적 정보제공사항을 확대해 특송물품 통관 이후 수취인이 달라지는 경우 실제 수취인 및 주소 등 배송정보도 특송업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특송업체 정보제공 실적에 따라 통관단계 검사를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고 별도의 운송주선인이 수집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 특송업체외에 특송물품을 수집한 화물운송주선인도 세관에 등록해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 특송물품에 대한 가산세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과세대상물품임에도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목록에 의해 면세통관돼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특송물품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소관부처인 재경부에 미신고 특송물품에 대해 가산세(납부세액의 20%)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했다.

한편 관세청은 특송물품 검사체계를 과세중심에서 마약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 적발위주로 전환하고 마약류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X-ray 선별 및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특송물품 통관관리체계 개편을 토대로 성실특송업체에 대한 검사비율 인하 등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한 특송물품 통관절차 개선 및 절차간소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 '최강야구 시즌3' 중2 투수 유희관? 칼제구로 서울고 타선 묶어…미스터제로 장원삼 등판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중국이 공개한 푸바오 최근 영상, 알고보니 재탕?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오늘 의대 증원 후 첫 수능 모평...'N수생' 역대 최다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유튜브에 유저 다 뺏길라" …'방치형 게임'에 눈돌린 게임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09: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82,000
    • +1.25%
    • 이더리움
    • 5,241,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48,000
    • +1.41%
    • 리플
    • 724
    • +0.56%
    • 솔라나
    • 230,400
    • +1.23%
    • 에이다
    • 639
    • +2.4%
    • 이오스
    • 1,116
    • -0.09%
    • 트론
    • 159
    • -1.24%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1.73%
    • 체인링크
    • 24,530
    • -2.58%
    • 샌드박스
    • 632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