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입력 2014-09-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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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10월 24일부터 11월 21일)을 맞아 조상의 분묘 개장 수습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24일 부터 화장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10월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하고 10월 30일과 31일은 9월 30일 0시에 예약이 가능하다.

윤달 개장유골 화장 예약시 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읍ㆍ면ㆍ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5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이 급증할 경우, 평소에 운영하지 아니하는 예비 화장로까지 가동하고, 시설 운영시간도 최대한 연장하여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한다.

일정수준 이상 육탈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예약시간이 서로 다르거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하여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윤달기간 동안 분묘 개장업자 등이 화장예약을 미리 선점하거나, 허수로 예약하여 화장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화장 예약을 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고, 분묘가 위치한 시ㆍ군ㆍ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되어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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