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차량 2부제 시작…"지방에서 차 가지고 인천간다면?"

입력 2014-09-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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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사진=뉴시스)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의무시행 예정인 차량 2부제 시작을 놓고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아시안게임 개막일인 9월 19일부터 폐막일인 10월 4일까지 강화·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으로 운행이 제한되면 차량 번호판의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회 기간에 주말과 휴일인 20∼21일, 27∼28일은 자율 2부제로 시행돼 2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는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에도 외교·보도차량, 선수단 수송차량, 경기진행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결혼·장례식 차량 등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제외된다.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 때도 시민 자율에 맡기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됐다.

인천시청 홈페이지의 차량 2부제 안내 게시판에는 당국의 행정 편의주의를 비난하는 글들이 연일 빗발치고 있다.

타 시·도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가용을 몰고 인천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고 관광지를 돌다간 차량 2부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2부제 면제 차량으로 인정받는 절차 또한 시민 편의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면제 차량으로 등록하려면 구비서류를 챙겨 인천시 군·구청,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으로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가 동이 나 신청인이 구청까지 다시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에도 인천 차량 2부제 시작과 마찬가지로 승용차 의무 2부제가 시행됐다며 지방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예상 교통량 등을 고려해 2부제 시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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