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신고센터' 민간 운영키로

입력 2006-09-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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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3일 관세 관련 각종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신고센터'를 논현동에 있는 서울본부세관 내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특히 규제신고센터를 세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운영하게 돼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신고센터는 '수요자를 위한 규제개혁 실현'이라는 목표로 민간인 신분인 관세청옴부즈만이 자체 규제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전국 46개 세관의 세관옴부즈만이 운영하는 지역별'규제신고센터'를 총괄한다.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게 된 제2대 김경우 옴부즈만은 "고객들이 민간인 신분인 관세청 옴부즈만을 편하게 찾아와 애로사항을 알려주기 바란다"며 "시장 환경에 뒤쳐지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을 관계기관에 시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조치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02-3444-8051~2, 080-545-7272) 또는 세관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독립 옴부즈만 홈페이지(ombudsman.customs.go.kr)도 구축 중에 있어 연말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관세청옴부즈만과 자체 규제심사위원 등 9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판식을 갖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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