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남북간 철도차량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입력 2006-09-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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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남북간 철도연결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남북간 철도차량의 운행절차 및 반출입물품과 휴대품의 통관절차 등을 규정한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시행이 중단됐던 남북간 열차운행이 지난 6월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열차시범운행 실시의 이행력을 확보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를 마련했다.

제12차 남북경추위에서는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합의서를 서명ㆍ교환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고 열차시험운행이 실시되면 발효시키기로 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한 민 사무관은 "이번 고시는 남북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운행절차에 대해 철도운송회사 등록, 철도차량의 출발ㆍ도착보고 등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했다"며 "신속한 출입을 위해 '철도차량의 등록과 출입시 사증날인절차 등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철도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통관역에 정차해야하고 적재화물과 왕래자는 통관역에서 출입국 수속 및 세관검사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남북철도고시를 제정한 것은 단기적으로 남북간 철도를 통한 통관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통한 대륙경제권 육로교역을 규정하는 단초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개정 중인 관세법에서 규정한 철도차량용품의 과세범위를 결정해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철도차량용품은 선박용품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차량 내에서 사용하고 소비되는 연료, 비품, 식자재 등의 물품과 판매되는 물품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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