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재권 보호 위해 민간의견 수렴'

입력 2006-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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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 민관협의회' 제도분과위 개최

관세청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강화를 위해 민간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관세청은 13일 "오는 14일 '지재권보호 민관협의회 제도분과위원회'를 개최, 지재권보호제도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현대모비스, 루이비통 등 상표권자 40여명과 일선세관 담당자들이 참석, 민간의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참석자들의 의견개진을 위해 실무 워크숍 형태의 회의를 진행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서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시 제기된 ▲상표신고율 제고 위한 홍보 강화 ▲상표권자별 연락체계 구축 ▲통관보류 요청기간 연장 등의 의견에 대해 관세사ㆍ세관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 상표신고율이 2월 41%에서 8월에는 45%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표권자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세관에 신고된 주요 상표권자 연락처를 정리해 일선세관에 통보하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주요 상표권자 연락처를 확대ㆍ정리하여 일선세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통관보류요청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장기화로 인한 선의의 수입업자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검토결과를 참석자들에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진된 의견들은 현재 관세청에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작성중인 지재권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과 액션플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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