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개편안 세수효과 993억원 추정

입력 2006-09-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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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국세예산 대비 0.07% 수준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증대표과가 99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2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세수가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다"며 "재경부가 추계한 결과로는 99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이는 올해 총국세 예산액 135조3000억원의 0.07%수준이다"며 "내년도 총국세의 경우 올해 총국세보다 증가할 것이므로 비율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현실적으로 복잡한 세제개편작업을 하면서 그 효과를 '0'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고 총국세 대비 0.07%수준의 세법개정효과는 비교적 세수중립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부담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각각 114억원, 2500억원이 감소한다"며 "세수추계시 경제성장률이나 인구증가율 등 각종 경제지표와 과거 세수실적 자료를 활용해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세수추계가 가능한 항목을 분석하면 1500억원의 세금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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