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자살 보험사 면책약관은 무효"

입력 2014-09-18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지법은 자살한 A씨 가족이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과 보험회사가 A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유족에게 6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2년 우울과 불안증상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보험사는 “스스로 준비과정을 거쳐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지급 채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법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고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약관처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무조건 보험자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까지도 모두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어 상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을 일체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58,000
    • -0.67%
    • 이더리움
    • 5,146,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13%
    • 리플
    • 696
    • -0.29%
    • 솔라나
    • 222,200
    • -1.11%
    • 에이다
    • 622
    • +0.16%
    • 이오스
    • 989
    • -0.9%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00
    • -2.94%
    • 체인링크
    • 22,250
    • -1.33%
    • 샌드박스
    • 582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