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언급 후, 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령?

입력 2014-09-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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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특별법 언급 후, 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언급한 직후 교육부가 노란 리본 금지령을 내려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7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과 학교 앞 1인 시위, 노란 리본 달기, 중식 단식 등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노란 리본 달기 운동에 동참 중인 진보 성향의 교육자들의 행위를 문제 삼은 것.

진보 성향의 교육감, 교사들이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이 벌어진 직후부터 공적행사 땐 노란 리본을 달아왔다.

갑작스런 교육부의 노란 리본 금지 조치에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게추가 쏠리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도 연관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선 긋기에 나서며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령에 대해 네티즌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발언 직후, 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라. 이건 윗선 개입이 명백한 거나 다름없다"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나도 반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특별법 발언에 좌지우지되는 건 더 반대다" "교육부 노란 리본 금지령의 뒷 배경은 이런 이유구나~에휴"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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