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시위반 상장기업 계좌추적 및 과징금 부과 안한다"

입력 2006-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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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2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공시위반 상장기업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기사는 내년부터 공시를 위반한 상장기업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시를 위반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2단계 제로베이스 규제완화를 위해 금융업법간 제재의 불형평성 개선 등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만 공시위반 상장기업에 대해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수시공시 위반기업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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