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시위반 상장기업 계좌추적 및 과징금 부과 안한다"

입력 2006-09-12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정경제부가 12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공시위반 상장기업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기사는 내년부터 공시를 위반한 상장기업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시를 위반한 기업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어 2단계 제로베이스 규제완화를 위해 금융업법간 제재의 불형평성 개선 등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지만 공시위반 상장기업에 대해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하고 수시공시 위반기업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