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들, "살인죄 인정하지 않는다"...살인혐의 부인

입력 2014-09-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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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부인'

▲사진=연합뉴스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사건 가해 병사들이 43일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16일 오전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중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병장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군복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이들의 변호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이병장의 변호인은 살인죄는 물론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사건의 목격자인 김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정오께 끝났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으로 가해병사들의 살인죄에 대한 부인은 물론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일병'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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