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 해외 CB 발행금지 가처분 피소

입력 2006-09-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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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은 12일 주주 이도형씨가 최근 이사회가 결의한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팬텀은 지난 7일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로 600만달러(57억3300만원) 규모의 해외전환사채(CB) 발행을 결의했다. 이번 해외전환사채의 청약일은 11일이며, 납입일은 12일이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담당변호사를 선정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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