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영세업체 근로자 체당금 받기 쉬워진다

입력 2014-09-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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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송유관 등 안전점검 않으면 과태료

앞으로 도산한 영세업체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보상이 빨라진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체당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체당금 지급 기준에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월급을 3개월간 못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충족하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도 체당금 신청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당금은 정부가 도산한 기업의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3개월분과 미지급 퇴직금 3년분을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해저 송유관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해양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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