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입력 2014-09-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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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거래 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 법정 쟁점을 이해하는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오는 11월 11일부터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금융 실무자로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부동산금융 법규를 섭렵하고 실무상 발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부동산금융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부동산PF, 부동산신탁, ABS․ABCP․MBS․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 법규와 부동산펀드․REITs 등 자산운용법규, 부동산투자․금융조세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총 5일간 20시간이며,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의 부동산거래․Legal Compliance․CRM 업무 종사자, 다양한 부동산금융거래에 대해 심화된 법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인이다.

수강신청은 10월 2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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