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06-09-11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석 전 하도대금 적기 지급위해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6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키 위해 11일부터 내달 4일까지 24일동안 각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추석전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다.

한편 공정위가 밝힌 주요예상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00,000
    • -1.43%
    • 이더리움
    • 2,911,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23%
    • 리플
    • 2,002
    • -0.89%
    • 솔라나
    • 123,000
    • -1.76%
    • 에이다
    • 377
    • -1.57%
    • 트론
    • 424
    • +0.71%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2.8%
    • 체인링크
    • 12,850
    • -1.15%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