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1인 2보루 규제하는 곳도

입력 2014-09-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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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와 함께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도 담배 수급 조절에 나섰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1인당 담배 구매량을 2보루(20갑)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담배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물량수급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 조치를 취한 것이다.

실제로 담배 가격 인상 소식이 알려진 뒤 최근 이틀간(10~11일) 이마트의 담배 매출은 전주 대비 2배 이상(118.2%) 급증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는 너무 심하네..", "서민들 생활만 더 힘들어 지겠군", "담배 사재기 벌금 부과까지 하는데 이번 기회에 차라리 담배 끊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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