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매점매석 금지조치 시행

입력 2014-09-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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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부터 담뱃값 인상시까지 한시조치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도·소매 상인들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조치가 한시적으로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마련된 고시는 담배의 제조·수입·도매판매·소매판매업자 등 담배사업자가 담배를 무더기로 사들이거나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시가 시행되는 동안 담배사업자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104% 이상 담배를 사 들이거나 팔 수 없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의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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