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도 오른다…복지부, 담뱃값 인상 입법예고

입력 2014-09-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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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중심으로 금연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대책 이행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궐련 20개비당 현재 354원에서 841원으로 138% 오른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등 다른 담배들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221원에서 525원, 파이프 담배의 경우 12.7원에서 30.2원이 된다.

흡연율·물가상승률 등을 부담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물가연동제'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흡연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하고, 이런 건강위해정보 표시가 적절히 준수되는지 살피는 모니터링 시행 방침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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