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과세 강화 방침

입력 2006-09-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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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상장 등 자본거래 통한 변칙 증여 관리 강화

지난 7일 신세계 정재은 명예회장이 아들 정재용 신세계 부사장과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보유지분 전부를 증여함에 따라 대기업의 변칙 상속·증여 사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가운데서도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엄정한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 비상장주식 취득을 통해 상장시세차익을 올리는 등의 자본거랴를 통한 변칙 증여에 대해 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4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자·배당 지급조서자료를 상속·증여세 과세에도 활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시 이자·배당소득 발생처 및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후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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