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좋은저축은행 전 대표는 금감원 조사역 출신

입력 2006-09-08 15:24 수정 2006-09-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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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저축은행 임진환 씨 검사 사각 이용 편법 불법 자행

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상호신용저축은행법에서 불법으로 금지돼 있는 출자자대출 등으로 인해 회사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좋은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임진환 씨로 지난 2001년 좋은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전까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선임조사역으로 저축은행의 검사를 담당하던 인물이다.

임 씨는 금감원 재직 시 저축은행(당시 신용금고)의 검사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축은행을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

임진환 씨는 지난 2001년 10월 당시 하남에 있던 태산금고를 은행감독원 후배인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기획팀장이었던 최종욱 씨 등과 함께 인수, 본점을 분당으로 옮기면 좋은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당시 태산금고는 아세아시멘트의 자회사로 적자에 허덕이던 곳이었다.

임 씨는 인수 후 사채대환용 대출상품 등 소액신용대출 위주로 사업을 전개 인수 8개월 만에 자산 400억원대의 저축은행을 2800억원대로 늘리고 190억원대의 순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불법영업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였을까.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한 좋은저축은행은 불과 2년도 채 안 돼 금감원의 문책을 받았다. 바로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불법을 저지른 것.

임진환 씨는 좋은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지난 2003년 동일인여신한도 위반으로 적발돼 한차례 고발된 바 있다. 당시 회장으로 제직하던 임 씨를 비롯한 임원들은 이로 인해 모두 물러나게 됐다.

금감원은 2002년에 756억원 규모의 동일인대출한도 위반을 적발,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2명에 대한 문책조치한 바 있다. 좋은저축은행은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동일인여신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씨는 금감원 검사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것이다.

임 씨가 좋은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는 4명의 주주가 25%씩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임 씨가 81.6%, 임 씨의 동생인 임채균 씨가 18.4%를 갖고 있어 사실상 임 씨 혼자서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불법 출자자대출이 발생한 이유도 임 씨가 지분을 모두 인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씨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대주주로써의 자격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원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누려왔다. 자가용 운영 및 운전기사도 좋은저축은행의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좋은저축은행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무로까지 사용한 것. 이러한 점도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

또한 2003년 이후 주주이자 임원이었던 인사들과 함께 경영진에서 물러난 후에도 임 씨는 월례 조회 등에서 “좋은저축은행은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라고 강조하는 등 좋은저축은행을 私금고화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영업정지의 주요인의 하나인 소액대출에 대한 전산조작도 임 씨를 비롯한 기존 임원들이 전원 교체된 2003년 임 씨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임 씨는 자신을 비록한 회사의 징계를 계기로 삼아 견제세력을 처리하고(?) 좋은저축은행의 사금고화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간 것이다.

임 씨 외에도 금감원 출신이 저축은행을 인수해 결국 퇴출시킨 사례가 또 있다. 좋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에 영업정지를 받은 부산의 인베스트저축은행이다. 인베스트저축은행도 임 씨는 또 지난 2004년 조영학 도이치방크 CFO(최고재무책임자)를 감사로 선임했다. 조영학 씨도 한국은행, 은감원, 금감원 출신으로 금감원 검사의 방패막이로 임 씨가 영입한 것이다.

임 씨와 마찬가지로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선임조사역 출신인 문영구 씨가 인수한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7월 영업정지된 인베스트저축은행이 당시 금감원에 보고한 BIS 자기자본비율은 5.75%. 그러나 금감원 임점 검사 결과 BIS 비율은 -17.9%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감원 출신들이 포진한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금감원의 검사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수는 이번에 영업정지된 좋은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110개. 그러나 금감원 검사 인력은 3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들 인력만으로 110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을 감시감독한다는 것으 불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04년 점담검사역(RM)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RM제도를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김용범 비은행검사1국장은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부실에 대해 "2002년 동일 인대출한도 초과 적발시 임직원을 검찰 고발했고, 지난해에도 전산조작을 적발했다" 며 "전산조작 등은 적발하기가 힘든 것으로 감독을 소홀하게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좋은저축은행의 임 씨 등은 금감원 검사역 출신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금감원의 검사 사각지대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자신과 관련업무과 관련된 곳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2급 이상을 지낸 인사에 적용된다.

임 씨 등은 선임검사역 출신이기 때문에 취업제한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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