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쌀 8억원어치 도정일자 속인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4-09-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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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8억원어치의 도정일자를 속여 납품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민모(35)씨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량 구매한 쌀과 현미를 소분(小分) 포장해 판매하면서 도정일자를 길게는 3개월 전으로 거짓 기재해 마트와 소매점에 8억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민씨는 재고처리가 어려울 때마다 소비자들이 최근 도정된 쌀일수록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소분 포장일자를 도정일자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씨가 쌀의 생산년도 등 다른 부분에서도 허위 표기를 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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