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 횡령·계약금 빼돌린 여행사 운영자 실형

입력 2014-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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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울산시가 지원하는 시티투어 사업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해외여행 고객들의 계약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편취금을 배상신청인 11명에게 4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티투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9년과 2011년 울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회사 홈페이지 제작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해외여행 계약을 한 100여명의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 중에 피해액을 갚겠다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편취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여행 하루 전에 여행이 취소되는 바람에 금전적 손실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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