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외부평가 못한다

입력 2006-09-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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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등을 진행하는 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외부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할 때에도 반드시 공시를 해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자의 감사인인 경우 합병 관련 평가를 제한해 평가의 공정정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이는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 합병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할 때에도 수시공시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되며, 처분가격 호가도 종가에서부터 종가 5% 범위내로 확대된다.

이밖에 외국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내야 한다.

또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공모 등을 할 경우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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