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외부평가 못한다

입력 2006-09-08 13: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외부평가기관이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교환 등을 진행하는 회사의 감사인인 경우 외부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할 때에도 반드시 공시를 해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자의 감사인인 경우 합병 관련 평가를 제한해 평가의 공정정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이는 영업·자산 양수도, 주식교환·이전, 분할 합병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자사주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장외에서 처분할 때에도 수시공시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 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게 되며, 처분가격 호가도 종가에서부터 종가 5% 범위내로 확대된다.

이밖에 외국법인도 국내 법인과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내야 한다.

또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공모 등을 할 경우 유가증권 발행·공시업무를 대리할 국내대리인도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변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52,000
    • +1.4%
    • 이더리움
    • 2,986,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83%
    • 리플
    • 2,032
    • +0.74%
    • 솔라나
    • 126,100
    • +0.24%
    • 에이다
    • 385
    • +1.32%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5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90
    • +12.53%
    • 체인링크
    • 13,140
    • -0.68%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