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매매 통한 자기주식 처분 가격범위 확대

입력 2006-09-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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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 처분의 가격범위를 현행 종가~종가-2호가에서 종가+5%~종가-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8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대해 이외에도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한 자기주식처분 허용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통한 장외처분사항 공시의무 부과 등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단, 자기주식 신탁계약 장외처분 공시는 18일부터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단일가매매의 안정적 가격형성을 위해 유가증권시장의 랜덤엔드(Random End)제도의 발동기준을 완화시켰다.

오는 10월 30일부터는 시가 또는 종가결정시 잠정가격이 예상체결가격으로부터 크게 변동한 경우에도 잠정가격이 직전가 대비 1%이내인 경우 발동이 배제된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잠정가격과 가격결정 5분전 예상체결가격이 5%이상 괴리된 경우에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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