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내부 출신으로 60% 채워

입력 2014-09-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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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의 개방형 직위를 내부에서 60%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강화와 부처이기주의 타파를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개방형 임용제도와 적격심사제도 등의 공직사회 개혁방안이 도입됐지만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166개 중 100개(60.2%)가 해당 부처 출신과 현직자로 채워졌다. 타 부처 출신은 23개, 민간 출신은 31개에 그쳤다.

특히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4개 기관은 외부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공모 직위 또한 96개 중 57개(59.3%)가 소속 부처 출신과 현직자로 채워졌고, 타 부처 출신은 27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직위 4개를 모두 문화부 출신으로 임명했고, 해수부도 6개 직위 중 5개가 해수부 출신이었다.

또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직무성과와 능력을 평가하고 성과미달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했지만 2013년말까지 2년여간 심사를 받은 461명 가운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고수준의 능력과 창의력을 갖춰야만 통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개방형 공모 직위도 취지에 맞게 운영해 공무원식 사고의 한계를 깰 수 있는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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