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시설 부당급여 신고한 28명에 8000만원 지급

입력 2014-09-04 10: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 10억178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8명에게 포상금 총 8265만원(최고 1100만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14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398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89만원)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3092만원) 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 5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29,000
    • +0.7%
    • 이더리움
    • 4,455,000
    • +1.16%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0.68%
    • 리플
    • 2,904
    • +2.83%
    • 솔라나
    • 192,900
    • +2.06%
    • 에이다
    • 541
    • +1.88%
    • 트론
    • 445
    • +1.14%
    • 스텔라루멘
    • 320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20
    • -0.66%
    • 체인링크
    • 18,480
    • +1.26%
    • 샌드박스
    • 244
    • +1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