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강남 3구 특혜 논란

입력 2014-09-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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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 큰 강남·위례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2년씩 감축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의무거주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세 차익이 30% 이상 예상되는 강남권 아파트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2년씩 줄어든 반면 시세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지는 거주의무 기간이나 전매제한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했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은 전매제한을 6년에서 5년, 거주의무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낮췄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4년, 거주의무는 1년으로 종전과 같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공공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된 지구는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3곳이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곳은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일부 등 대다수에 이른다.

현재 시세차익이 없는 단지를 중심으로 민원 제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정작 규제완화가 필요한 단지는 혜택이 없고, 시세차익이 많은 단지는 규제 완화 폭이 큰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제도를 다시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공공주택법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급된 아파트는 거주의무기간이 명시돼 전매제한을 더 풀기 어렵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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