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 문턱 낮춘다

입력 2014-09-02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진입, 설립 등 자산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사모펀드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사모,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재무안정 PEF 등 4개 유형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2개로 단순화한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금융 벤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가제보다 완화된 등록제로 제도를 운영한다. 사모펀드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에 사후 보고하면 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자산운용 규제는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완화한다. 투자전략에 맞게 다양한 자산을 편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모펀드 판매시 고객조사의무 만을 부과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도 허용한다.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대규모기업집단 공시규제,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 PEF 운영과 관련한 불합리한 적용이 배제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코스피 8700선 마감…종전·2분기 실적 기대감에 전고점 돌파할까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50,000
    • -1.31%
    • 이더리움
    • 2,696,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328,000
    • -2.87%
    • 리플
    • 1,838
    • -4.27%
    • 솔라나
    • 110,700
    • -2.21%
    • 에이다
    • 263
    • -6.74%
    • 트론
    • 477
    • -0.42%
    • 스텔라루멘
    • 329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30
    • -2.23%
    • 체인링크
    • 12,430
    • -2.28%
    • 샌드박스
    • 80.25
    • -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