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물의 강민호, 벌금 200만원ㆍ사회봉사 40시간 징계

입력 2014-09-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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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물의를 일으킨 강민호가 벌금 200만원에 사회봉사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물병 투척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민호(29ㆍ롯데 자이언츠)에게 결국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물병 투척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강민호는 경기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물의를 일으켰다.

강민호는 다음 날 “경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남은 시즌 좋은 모습으로 팬들께 보답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강민호의 사과에도 벌금은 피할 수 없었다.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는 ‘구단 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경고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500만원 이하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강민호는 4일 SK 와이번스와 원정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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