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6억·전세 3억 이상 주택 중개수수료 싸질 듯

입력 2014-09-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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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가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조정키로

내년부터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더 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그동안 변화한 주택가격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수수료는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금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매매가 6억원 미만(0.4%), 전세금 3억원 미만(0.3%)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3억∼6억원 주택의 경우 전세 수수료율이 매매 수수료율보다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전세가 3억∼6억원 주택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0.4%인 3억∼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은 이런 불합리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이 구간에서는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다 보니 중개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사정이 불리한 의뢰인에게는 최고요율을 받는데 대체로 주거 취약층이 불리한 의뢰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매매 6억, 전세 3억원 이상 주택이 드물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고율의 수수료가 부자들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놔둘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구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에 제시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협회 측이 9월 중순 대안을 내놓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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