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얼마나 힘들었길래...과거 자살한 공무원도…

입력 2014-08-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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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판정되며,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사망한 공무원 윤모씨는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영양수업과 연구회 부회장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1년 3개월여 동안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는 생활을 반복하던 윤씨는 작년 6월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뇌출혈 판정을 받은 뒤 일주일 후 숨을 거뒀다.

과도한 업무로 자살한 공무원도 있었다. 특히 사회복지담당의 공무원은 지난해에만 4명이 자살했다. 복지정책이 늘면서 업무량은 증가했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증원이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살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중 한 명은 '일이 쌓여간다. 삶이 두렵고 재미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고 적은 일기를 남겨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한편,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윤씨가 사망한 것은 장거리 출퇴근과 과로·스트레스의 원인이 크다"고 판시했다.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인정에 시민들은 "새벽 출근 뇌출혈 공무상 재해 인정, 얼마나 힘들었길래"라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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