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1000만건 훔친 해커 징역형

입력 2014-08-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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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홈페이지를 해킹한 후 가입고객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훔쳐 휴대전화 판매 영업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2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해커 김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상무 정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1년 동안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1천10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이 중 일부를 영업에 활용한 결과 피해 규모가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 박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렇게 빼낸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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