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카드번호ㆍ유효기한 수집 가능”…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1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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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집ㆍ보관 가능해진다.

여신금융협회는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유명 PG사의 결제서비스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시에 표준약관의 제정 목적 조항 부재, 계약사항 통보방법의 신속성 결여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안성ㆍ재무적 능력 등을 충족한 PG사는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ㆍ보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신협회는 카드업계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지난 12일 구성하고 기술력ㆍ보안성ㆍ재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적격 PG사 기준을 논의해 올해 안에 도출해 낼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계약사항(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통보함에 있어 서면으로만 가능해 정보 전달의 신속성 결여됐지만 서면 외에 전자우편(E-MAIL)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아울러 가맹점 표준약관은 가맹점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함을 명시했다.

여신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28일자로 신고했으며 카드업계는 가맹점 통보절차를 거쳐 개정 표준약관을 9월말~10월초 시행 할 예정이다.

김민기 여신협회 부장은 “온라인 상거래시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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