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측 “아내 위증죄 고소 이유, 딸 양육권 때문”

입력 2014-08-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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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배우 류시원 측이 아내 조씨에 대해 위증죄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의 법률대리인 구태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 출연해 아내 조씨를 고소한 이유는 아내에 대한 처벌보다 딸의 양육권을 갖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류시원에 대한 1,2심 형사재판은 피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이 났다. 이번 위증죄 기소는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시원의 아내 조씨는 지난 2012년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했다. 두 사람은 2010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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